매일신문

선관위 "김건희 '1억 줄 수도' 발언…'선거법 위반' 판단 어렵다"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맥락, 의도 등 파악 힘들어"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김 씨의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MBC에서 방송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씨 관련 논란을 수사 의뢰할지를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대화 앞뒤 맥락 등을 전혀 알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보도한 통화 내용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했고 김 씨가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다.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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