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김 씨의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MBC에서 방송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씨 관련 논란을 수사 의뢰할지를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대화 앞뒤 맥락 등을 전혀 알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보도한 통화 내용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했고 김 씨가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다.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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