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초과근무수당 몇 푼에 아직도 양심을 속이는 공직사회

일선 공직사회에서 초과근무수당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자 경북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강등' 처분의 강수를 뒀다. 안동시는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8월 암행 감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 초과근무 신청 등으로 적발된 시청 직원 120여 명을 자체 징계했다. 또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경북도는 안동시청 A팀장의 직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서울시 송파구와 광진구, 관악구 등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출장 여비 등을 부정수급했다가 크게 문제가 됐다. 임금 보전 수단 등 묵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공무원들이 아무런 죄의식과 가책 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를 허위로 받아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서울시 자치구청에서만 2억 원 넘게 환수 조치되기도 했다. 이번 안동시 사례에서 보듯 대구경북 지역 일선 지자체의 상황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정직' 처분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북도가 안동시청 A팀장에 대해 '강등' 카드룰 꺼내든 것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A팀장은 정시에 퇴근했음에도 밤늦게 출퇴근 시스템에 접근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하다가 행안부 암행 감사 현장에서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부정한 수법으로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점에서 몹시 개탄스럽고 부끄럽다. 경북도가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같은 공직사회의 파렴치한 비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비리를 미리 막기 위해 중징계나 가산 추징금 5배 증액과 같은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기 행위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잠시 국민을 속이고 이득을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 양심과 가족을 영원히 속이기는 불가능하다. 공직자들은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