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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수사내용 유출’ 전 대구경찰청 간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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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긴 사건 첩보보고 받은 경무관도 무죄
식품업체 대표, 하청업체 관계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2명에 대한 2심에서 대구고법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대구고법은 지역 식품업체 수사 상황에 대해 납품업체 대표에게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넘겨진 A 전 경무관에 대해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C경정에게서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경무관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경정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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