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품업체 수사내용 유출’ 전 대구경찰청 간부 2심도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인정보 담긴 사건 첩보보고 받은 경무관도 무죄
식품업체 대표, 하청업체 관계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2명에 대한 2심에서 대구고법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대구고법은 지역 식품업체 수사 상황에 대해 납품업체 대표에게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넘겨진 A 전 경무관에 대해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C경정에게서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경무관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경정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