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9일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앞에서 퇴직금을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단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 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인 라트나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업체인 A업체에서 7년 가까이 근무했다.
A업체 측은 라트나 씨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1천4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게 연대회의 측 입장이다.
또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자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예고 없이 라트나 씨 집을 찾아온 사장이 물리적 폭력과 폭언을 퍼부으며 강제로 체불임금포기각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라트나씨 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다가 출입국에 끌려가 강제출국 당한다"며 "경찰은 집단폭력, 불법파견 등에 대해 엄중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 체불은 인정한다"면서도 "폭행은 결코 없었다. 체불임금포기각서 역시 라트나 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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