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공적보다는 사담에 가까워"김건희에 법원 "일부 통화만 인정"… 그 일부 뭐길래

법원 '공적영역과 무관한 사생활'은 보도 불가
김건희-제3자 간 비공개 대화, 녹음만 한 것도 보도 불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을 마친 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적인 알권리라기 보다는 사생활에 가깝다는 김 씨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을 담당한 이명수 씨는 김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공감TV 측에 따르면 법원이 인용한 일부 통화는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과 김 씨가 타인과 한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이명수 씨가 녹음만 한 통화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고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통화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 씨의 발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통화내용을 보도했고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내용 일부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