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적인 알권리라기 보다는 사생활에 가깝다는 김 씨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을 담당한 이명수 씨는 김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공감TV 측에 따르면 법원이 인용한 일부 통화는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과 김 씨가 타인과 한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이명수 씨가 녹음만 한 통화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고 그 또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통화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 씨의 발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통화내용을 보도했고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내용 일부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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