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일명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밝히면서 악의적 편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MBC 시사교양 스트레이트가 녹취를 방송을 통해 공개한 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일명 '형수 욕설' 녹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해당 녹취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가 지난해 7~12월 김건희 씨와 50여차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45분 분량으로 알려진 이 녹취와 관련, 재판부는 사생활 관련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밖의 수사 관련 내용 등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녹취 내용 범위를 좀 더 넓힌 맥락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직전 스트레이트 관련 판결과 달리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과 관련,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공감TV를 두고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 관련 부분은 방송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