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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악의적 편집시 책임 물을 것…이재명·배우자 패륜 욕설도 동일 기준 방송하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일명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밝히면서 악의적 편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MBC 시사교양 스트레이트가 녹취를 방송을 통해 공개한 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일명 '형수 욕설' 녹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해당 녹취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씨가 지난해 7~12월 김건희 씨와 50여차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45분 분량으로 알려진 이 녹취와 관련, 재판부는 사생활 관련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밖의 수사 관련 내용 등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녹취 내용 범위를 좀 더 넓힌 맥락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직전 스트레이트 관련 판결과 달리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과 관련,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공감TV를 두고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 관련 부분은 방송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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