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매긴다

지역가입자 과세 기준 단계적 확대 검토
소액 이자·배당 소득은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원래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건보료를 매겼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주택 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 당국은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및 연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에도 지역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건보 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다만 건보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에 하한선을 설정해 소액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이나 시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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