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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음주 운전 땐 업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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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적재불량 사망사고 5년 이하 징역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 인천 계양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화물차 교통사고 현장. 인천 계양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천명대로 줄어들었음에도 사업용 차량은 그 감소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걸리면 운수종사 자격이 3년간 박탈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시내·시외버스)와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 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국토부 제공.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국토부 제공.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락 장비'를 시범 장착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선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현재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돼 있다. 또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1월부터 시행한다. 적재불량 영상·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사고다발 화물차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와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본격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의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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