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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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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명절 선물·지자체 위법 금품 제공 등 단속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각종 입후보 예정자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힘을 쏟는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입후보 예장자 등이 택배 이용 선물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 위반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법 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을 불문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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