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이재명 녹취 다뤄야 하지 않나" 질문에…서울의소리 "편파보도 할 수밖에 없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양측은 김씨 측이 제기한 '정치 공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 결정은 21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심리에서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수 씨는 통화가 사적 대화라는 주장에 대해 "호칭을 사모님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김씨가) 누차 누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3번째 통화 때 누님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사모님' 호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씨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사적 대화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 대표는 통화 내용에 윤 후보가 무속인들과 접촉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7시간을 편집하며 봤는데 대선후보 부인으로서 검증 성격이 되지 않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의 형수 관련 욕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통해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김 씨 측은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이 예고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김 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MBC 방송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녹음한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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