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 갈등 일단락, 박상규 교수 총장 직무대행…차기 총장 선출이 과제

20일 대구지법 "학교법인의 총장 해임 정당"
판결 직후 대구대 총장 공석…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갈 듯
교수회 등 "차기 총장 선출 절차 서둘러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전경. 대구대 제공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전경. 대구대 제공

지난해부터 총장 해임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구대 사태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면서, 행정 공백 최소화와 차기 총장 선출이 과제로 떠올랐다. 총장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로 총장 자리가 공석이 돼 신입생 모집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내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날 판결 직후 대구대 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앞서 19일 교무처장과 기획처장, 사무처장 등 주요 실·처장급 보직교수 11명에 대한 면직 처리가 이뤄져, 업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구대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총장 해임과 복귀 등의 불확실성이 이번 판결로 해소된 측면이 있다"며 "신입생 모집과 신학기 준비 등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차기 총장 선출이 관건이다. 대구대 교수회는 이날 판결 이후 "교수회의 선출규정에 따라 2월 안에 총장선거를 치르자"는 입장문을 냈다.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이 궐위될 때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우리 대학을 살릴 더없이 좋은 기회다. 아직 존재하는 교수회 규정에 따라 '원 포인트 총장선거'가 가능하다"며 "학교법인과 직원노조 등도 이 같은 새 출발을 바라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제는 영광학원이 별도의 총장 선출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을 일부 위촉했다는 점이다. 현재 23명 총추위 위원 중 교수회 추천 몫인 12명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교수회와 영광학원 측이 각자의 규정으로 총장 선출을 제안하거나 추진 중인 것이다. 결국,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날 저녁 영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생명환경학부 박상규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이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총장 선출을 통해 총장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지난 10개월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입학생들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맞춘 대학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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