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민간금융 참여…활성화 ‘날개’

국토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대출 다양화 지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내 포스터. 국토부 제공.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내 포스터. 국토부 제공.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민간금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규모주택 정비가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현재 전국 301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해 '미니재건축'으로 불린다.

최근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융자 수요가 급증했지만, 규모가 영세한 데다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고,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219억원을 지원해 성과를 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이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원이 더욱 쉽게 이뤄지게 됐다.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와 기업은행이 협업해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1월 기준)로 총 사업비의 50%,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 기간도 1개월~2개월로 줄어든다.

또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시중은행을 매개로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간소화된 절차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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