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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병원' 광탈에 지지자들 "우리가 촛불종합병원 차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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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연이어 병원 레지던트 모집에서 떨어지자 지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는 "(조 씨를 위해)펀드를 조성해 병원을 세워주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온라인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페이지에는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병원 이름으로는 '촛불종합병원은 어떠냐'고 덧붙였다.

이 글에 다른 지지자들은 "일리가 있다", "좋은 생각이다", "조민 양 힘내시라", "나도 적극 동참하겠다",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 "병원 이름은 '조국 병원'으로 하자"는 답댓글이 이어졌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조 씨는 최근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2022년 신입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 나홀로 지원을 했지만 불합격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조민 씨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도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당시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 씨를 채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 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결정했고 현재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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