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락 3만원 할인' 미끼로 회원 유치한 뒤 모든 주문 취소…소비자 기만"

청와대 국민청원, '카카오톡 쇼핑하기' 입점 모 도시락 업체 들어 "소비자 농락"
"배송 의사 없어 보여,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 '취소'…바이럴 마케팅 의도 의심"

도시락 전문 업체 A사가 최근
도시락 전문 업체 A사가 최근 '도시락 3만원 할인 쿠폰'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쿠폰 설정 오류'를 이유로 모든 주문을 일방 취소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고 있다. A사 홈페이지 갈무리

도시락 업체가 '3만원 할인 쿠폰 지급' 행사를 열고는, 회원 가입 후 구매신청한 소비자의 주문을 일괄 취소해 '회원 유치 목적의 허위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쿠폰 설정을 잘못 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비자 농락한 카카오톡 쇼핑하기의 A 도시락 입점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A 도시락 업체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입점해) '첫 구매 3만원 할인 쿠폰'을 미끼로 상품 배송 의사가 없음에도 최소 N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신받았다"면서 "입점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바이럴 마케팅이 발생해 소비자를 농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입점한 A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소비자가 카카오톡에 등록된 A사 플러스계정을 친구추가하고 자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첫 구매 3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서 자사 도시락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쿠폰을 쓰면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3만1천900원짜리 도시락 패키지를 1회에 한해 1천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이 누리꾼 입소문을 타자 소비자가 몰렸고, 카카오톡 쇼핑하기 A사 페이지에서는 19일까지 행사 상품이 잇달아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A사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소비자도 당초 1만명 이하에서 행사 기간 약 9만명까지 급증하면서 8만명 이상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A사가 소비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쿠폰을 사용한 모든 구매 주문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사는 카카오톡 쇼핑하기 페이지에 '쿠폰사용 주문취소 긴급공지'를 올려 "지난 18일 0시부터 받을 수 있던 3만원 할인 쿠폰은 사이트 시스템 오류로, 고객님의 해당 주문건은 오늘 중으로 취소처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실망하셨을 고객님들께 보상 차원에서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 쿠폰'을 20일 하루동안 발급해드린다. 사이트를 수정하는 동안은 모든 상품을 품절처리해 (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으나, 최대한 (쿠폰) 사용기간을 길게 해 90일동안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시락 3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서 20일 모든 구매를 일방 취소해 의도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A사가 공지를 통해 '시스템 오류'였다고 사과했다. A사 카카오톡 쇼핑하기 채널 갈무리

이에 대해 청원인은 "주문한 도시락을 배송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태 책임을 지고 입점 취소해 달라. A 도시락 측은 의도했든 아니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와 (채널) '좋아요' 혜택을 얻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입점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확실한 피해 보상을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모은 뒤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처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번에는 믿었는데 결국 또 취소당했다. A사는 과거에도 이번처럼 채널 가입을 유도한 뒤 구매를 취소해 소비자를 모은 이력이 있다"는 내용의 비판 게시물이 여럿 올라온 상태다.

또한 누리꾼들은 "당초 3만원 할인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그보다 적은 15% 할인으로 대체한 것은 이미 잡은 회원들에게 보상하는 척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A사의 이 같은 대응은 유사한 사례와도 비교되고 있다.

청원인은 "1만원 쿠폰을 잘못 발급한 B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모두 배송했다. C사 역시 3만원 쿠폰 발급을 취소하는 대신 적립금 3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현재 약 2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A사는 이날 오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발송했다.

사과문에서 A사는 "쿠폰오류와 고객님께 안내와 양해없이 취소하게 되어 불쾌감과 여러모로 난처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저희 측에서 쿠폰설정을 잘못하여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님들께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어야하나 '배송 준비' 상태에서는 주문자의 정보(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 취소 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시 한 번 미흡한 대처와 실수로 인해 불편과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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