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신보,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4일부터 신청…기업당 1천만원 한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5부제 예시. 대구신보 제공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5부제 예시. 대구신보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24일부터 8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대구·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구 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대출은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이며,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대환자금을 추가로 1천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0.4%, 금리는 협약금리(CD금리+1.7%)가 적용되며 최초 1년간 이차보전 연 2.6%를 차감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이용 중인 보증잔액과 관계없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을 받았거나,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접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접속자 분산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3주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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