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도내 지자체 최초로 5·18민주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8일 칠곡군에 따르면 이달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명, 수당은 월 10만원이다.
칠곡군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급 대상은 190명이다. 또 미망인수당을 배우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평균 나이가 92세인 6·25참전유공자의 수당 인상을 통해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예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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