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헬스장에서 지인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도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56)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20년 전부터 같은 헬스장을 다녀 알고 지내던 여성 B(56)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는데도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운동기구에 올라가 있던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뒤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