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헬스장에서 지인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도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56)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20년 전부터 같은 헬스장을 다녀 알고 지내던 여성 B(56)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는데도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운동기구에 올라가 있던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뒤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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