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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31일 '양자'·2월 3일 '4자' 토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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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참여의사"에 국힘 "환영"
국민의당·정의당은 여전히 반발 "담합행위" "법원 결정 훼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설 연휴기간에 '맞짱 토론'을 벌이는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고, 2월 3일에는 4자 토론을 열기로 합의하면서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28일 "2월 3일 오후 8시에 4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1월 31일 양자 토론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조건을 달지 말고 참여하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선대본 토론협상단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환영한다.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실무협상이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은 만큼 추가 실무협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 연휴 첫 날인 31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토론에 나서고, 2월 3일 4자 토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이 되면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되는 만큼 이번 토론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거대 양당의 양자 토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민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에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청했고, 민주당과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며 양자 토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 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또다시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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