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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택근무' 어기고 경기 본가서 근무한 직원에…중노위 "징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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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재택근무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특정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라는 회사 방침을 어기고 다른 지역의 본가에서 근무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속한 B사는 대구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 B사는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2월 25일부터 대구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B사는 재택근무 장소를 대구로 한정했다. B사는 중노위에 "급한 일이 생겨 호출하면 회사로 신속히 복귀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작년 2월 8일까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경기도 본가에서 7차례 재택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본가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경기도 본가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B사는 A씨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직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같은 비위행위로 적발된 6명은 주의 환기 처분을 받았지만, 자신은 이보다 두 단계나 높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다른 직원의 위반 횟수는 1, 3, 4차례로 A씨(7차례)보다 적다"며 "다른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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