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서 통장을 훔친 후 비밀번호가 틀리자 다시 들어간 뒤 귀가한 집 주인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60대 여성 B씨가 사는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B씨 손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 B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에 들어가 메모 등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잠든 뒤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 B씨 통장을 넣고 8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공구로 파손한 뒤 300여 만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집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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