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으로 40세~64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6만9천원, 직장가입자9만원 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10만4천500원, 직장가입자11만1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합천군 보건소, 북부·초계·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지원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천군은 지난 25년간 이 사업을 통해 군민 2천366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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