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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갑질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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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업무상 범위를 넘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성희롱 발언 인정"
새마을금고 전 이시장 A씨 '해임' 징계, 해당 지점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 DB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매일신문 1월 10일 보도)이 제기된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해임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말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고의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말 A씨로부터 폭언과 성희롱 등 갑질을 받아왔다는 진정서를 대구청에 제출했다. 당시 직원들은 A씨가 직원에게 발길질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마를 입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고 했다.

노동청은 약 두 달 가까이 조사한 결과 갑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지시도 명령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이성에 대해 외모와 신체 특정 부위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A씨에 대한 이사장 해임 처분을 해당 금고에 전달했다.

이에 금고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전무 B씨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찰도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강제추행과 함께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고 금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며 "한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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