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한국 선수단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벌어진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들어오고도 실격됐다. 조 2위까지 결승에 나갈 수 있지만, 이들이 레이스 도중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되고,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
또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로 들어왔지만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이유로 실격,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국민들 기억에 남는 오심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때는 CAS 제소까지 가지는 않았다.
다만 CAS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황대헌, 이준서의 경우 심판 매수 등의 부정이나 규정 오적용 사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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