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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 건설 현장 추락사…오너는 물러나 전문경영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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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나섰다. 요진건설산업의 최은상 부회장(좌)과 송선호 대표이사.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나섰다. 요진건설산업의 최은상 부회장(좌)과 송선호 대표이사.

중견건설업체 요진건설산업이 진행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밝히며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잔 10시쯤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근로자 A(58)씨와 B(44)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조치를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근로자 2명은 요진건설산업이 발주한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를 수급 받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작업을 진행한 일용직 근문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요진건설산업은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두 번째 기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를 교체해 오너의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인 최명준 회장의 아들인 최은상 부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지난해 이 자리를 전문경영인인 송선호 사장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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