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피해 여아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CCTV 자료) 25일 분량을 확인했고 이 중 18일치에서 학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생후 13개월 피해아동의 아버지 이수영 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믿고 신뢰하던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밖에 안 된 우리 딸아이에게 저런 일이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딸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앞니 3개가 부러져 있었다"며 "처음 어린이집 측에 아이 상태를 확인했을 땐 교사로부터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보육하면 애가 이렇게 되냐'고 많이 따지고 화를 많이 냈다"고 떠올렸다.
이 씨가 60일치 어린이집 CCTV 자료 중 25일치를 확인한 결과, 18일치에서 학대 장면이 발견됐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다.
이 씨가 공개한 CCTV에는 교사가 기어 다니는 아기들의 머리채를 잡아 옮기거나 눕히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들의 뺨을 연속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씨는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린다"며 "보통의 아이는 맞으면 우는데 (아이가) 울지를 않는다. 눈만 뜬 상태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20분 동안 눈만 깜박 거리고 있다가 불이 켜져야 애가 움직이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대가) 학습된 것"이라며 "사람이 공포의 상황에 놓이면 몸을 움직이지 못히다가 안심이 되면 몸을 또 움직이지 않나"라며 아이의 상태를 추측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반 인원 6명 전체 인원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다"며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바닥에 머리를 찍는다든지, 벽에 머리 찍는다든지, 자기 뺨을 때린다든지, 아이가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뺨을 좀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낮 12시20분쯤 양산시 한 가정어린이집 자신이 담당하는 반에서 당시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아랫니 3개를 손상시키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이 주장하는 피해 아동은 6명, 부모들이 확인한 학대 의심 정황은 160건 정도다.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7개월부터 14개월까지의 영아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아 측이 ▷보육시설 관계자 CCTV 열람 의무화 ▷CCTV 신고 의무자 행정 처분 문제 ▷영유아·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사건 사후관리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게시글은 9일 오후 5시 현재 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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