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신천둔치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다.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9일 대구 신천둔치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다.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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