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가 경차 한 대를 몬다면 올해 휘발유·경유·LPG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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