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10대가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쯤 달서구 길거리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양의 아버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A군의 신상조차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B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에 따르면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A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B양의 아버지는 A군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과 B양이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B양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는 중"이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학교가 아니면 학폭위는 상관없는 것인지, 성범죄는 가해자 신상이 중요한 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이 가해자 신변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제발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는 높은 수위의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우리 아이는 길거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 보고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교육청이 요구한 해당사건 관련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했다"며 "이후 학폭위도 정상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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