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저를 제공한(매각)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한 전원주택이 박 전 대통령의 퇴원 후에 거주할 사저로 팔리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의 원주인이 누구냐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주택이 준공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점 등 여러 정황상 이번 계약이 '단순거래'가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란 개연성이 무게감을 더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인근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건축자재·전자용 냉간단조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의 대표 A(70) 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이 주택의 주인 A씨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친분이 두터웠고, 이재수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37기 동기로 서로간 연결고리가 됐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공고 기계과를 졸업하고 1986년 이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0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 2011년 대구시 스타기업 선정과 대구산업기술대상, 201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모범 기업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25억원에 매각된 A씨의 이 주택은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 3층(방 9개·욕실 8개) 규모로 웅장한데다 집 내부의 엘리베이터, 6대분의 주차장, 첨단 보안시설 등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저용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주택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대지면적(662㎡)과 연면적(331㎡)이 기준을 초과하고 또 취득 당시의 개별시가표준액이 13억7천200만원으로 기준인 9억원을 훨씬 초과해 달성군 최초로 고급(호화)주택으로 중과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기자는 최근 언론보도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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