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 등기절차 마무리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 변경…입주 시기 주목

1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가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경호처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려 들었다. 연합뉴스
1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가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경호처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려 들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등기.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등기.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잔금 완납에 이어 건축물 등기절차까지 최종 마무리됐다.

18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한 해당 주소지 건물 등기부에는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변경됐다고 적시됐다. 등기 원인은 지난달 27일 원주인 A(70) 씨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 역시 모두 말소됐다.

사저 매입가격은 25억 원.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3억7천200만 원으로 고급주택 기준 9억 원을 넘어 취득세 11%가 부과됐다.

이처럼 모든 사저 매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는 19일 오전 11시쯤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주변 일대의 환경과 안전 등을 점검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다.

조 후보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수많은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행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했던 분"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 촛불세력의 악랄한 가짜뉴스, 선동, 조작에 의해 불법 탄핵되시고 무려 4년 9개월 동안 인신감금을 당했다"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신 박 전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한 국민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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