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대통령선거 벽보 첩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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