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과 법원이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면서 교사,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월 새 학기 시작에 앞서 방역·교육 당국이 학생 격리 지침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오는 3월부터 시작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늦춘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지역들을 제외하고 실시할 경우 지역마다 혼선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처럼 방역 당국과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격리 지침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 보듯 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지역 교사 A씨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차라리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면 교내에서 밀접접촉자가 발생해도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지침을 세우면 돼 학교로서는 방역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밀접접촉자 기준을 학교가 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해 민원이 빗발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접종 학생이 격리된 경우 학교 수업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3에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학생이 미접종인 경우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오는 4월쯤 있을 중간고사를 생각하면 지금쯤 1차를 맞춰야 시험 기간에 격리되지 않는다"며 "방역 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철회하거나 미접종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빨리 발표해야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킬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300여 명이 대구지법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조만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을 대리하는 원고 측 박주현 변호사는 "요즘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 기간이 짧고, 현재로선 결론을 지체할 다른 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안이라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유행 상황과 위중증률·사망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역패스, 거리두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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