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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채 친딸 성폭행한 친부 '친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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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2일 검찰 친권상실청구 인용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여덟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친권을 상실했다.

대구지검은 대구가정법원이 22일 해당 사건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8세)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스스로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내달 11일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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