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27일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인하 등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데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28일 공포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포인트(p) 인하되고, 9억원 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0.4%에서 0.3%로 0.1%p 내려가고, 6억원 이상 구간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대구시는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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