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폐기물업체에게 허가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합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25조 1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 한 폐기물업체는 지난 2017년 말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이듬해 2월 달성군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 당한 뒤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처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업체는 달성군을 상대로 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법률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시장·도지사로 하여금 방치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런 사익은 건설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된 자만 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방치 위험성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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