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주시는 8일 "시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 대상"이라며 "모두 48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은 폐차와 신차 구입 등 2가지로 나눠지는데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며 "최대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 3천만원"이라고 했다.
특히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등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신차 구입 지원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 조기폐차 지원금 외 200만원을 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진욱 경주시 환경과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차량 가액 산정이 완료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순으로 선정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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