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 측이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불법 사안에 대한 신고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보복은 전혀 아니라는 것.
김 씨 측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소리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다"며 "또한,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을 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 드린다.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16일 김 씨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이 씨가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접근해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의도적으로 녹음한 내용이다. 보도 전 김 씨 측에서 녹음 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소리는 MBC 보도 뒤,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녹음 파일 가운데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업로드 했다. 해당 녹취를 놓고 당시에도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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