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하청업체 한전산업개발 소속, 원청 김회천 사장·하청 김평환 대표

한전산업개발 김평환 대표(좌측)와 한국남동발전 김회천 사장.
한전산업개발 김평환 대표(좌측)와 한국남동발전 김회천 사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40대 작업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락발전소에서 2인1조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점검하던 중 계단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남동발전과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한국남동발전은 김회천 사장이, 한전산업개발은 김평환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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