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대구 달서구의 한 고등학고 앞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입건됐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남성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범행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A(59)씨는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60대 할아버지 종 구합니다'라는 종이를 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에도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1차 범행 직후 경찰은 달서구청과 함께 행정입원 절차를 추진했다. 행정입원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 권한으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 소속 상담사가 행정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 사이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옥외광고물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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