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국하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천달러 폐지

18일부터…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입국자 격리 면제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출국하는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 폐지됐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돼 면세 업계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경우 면세 물품 구매 한도는 5천달러. 하지만 이날부터 이런 한도를 폐지하는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이 한도가 사라졌다. 출국장과 시내 면세점에서 한도 없이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각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면세 한도(600달러·술, 담배, 향수 경우 별도 한도 적용)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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