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의원이 지난 3·9 대통령 선거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진 선관위의 '부실 투표'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회 소속 민주당 A구의원이 지난 3월 9일 대선 본 투표일에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최근 선관위에 접수됐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로 드러나자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조치 예정인 게 맞다"며 "대구 동구선관위에서 A구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차례 현직 지방의원들이 투표를 참관하거나 투표장에 무단 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전투표 때 충북 충주시의회의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직업란에 '사무직'이라고 적고 참관했다가 적발됐으며, 청주시의회 소속 시의원 역시 참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역시 A구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 참관을 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구의원의 경우 앞서 다른 지역에서 현직 지방의원의 투표참관인 참여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이후인 9일 본 투표일에 참관인을 맡았다.
이에 대해 A구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참관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40여명 가까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위법인 줄 모르고 참가했다"며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에 바빠 기사를 보지 못 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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