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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14.0세…성착취물 관련 범죄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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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9.3명 성범죄 노출…3건 중 2건은 '아는사람'이 범인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결과를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여가부의 의뢰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2천607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행 양상과 특성을 분석했다.

가장 많은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으로 45.0%(1천174명)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간(20.3%)·성매수(16.4%)·유사강간(6.3%), 카메라 등 이용촬영(6.0%) 순이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천397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9.3명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던 셈이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13세 미만이 28.2%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건 중 2건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 전혀 모르는 사람(30.1%),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16.0%) 순이었다.

최근에는 채팅앱 등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으로 접촉한 경로는 채팅앱(51.1%)이 절반 이상이었다.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경로도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였다.

최종선 선고 결과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했다. 대상자의 49.3%가 집행유예, 38.9%가 징역형, 11.0%가 벌금형이었다. 선고유예는 0.8%였다. 평균 형량은 3년 8.9개월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강간이 5년 5.5개월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범죄자는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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