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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11층에서 던진 아내…남편 "만삭때도 술 마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남편의 이혼 통보에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진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후 사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해당 사건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강아지 11층 던져 살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강아지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부부가 되고 나니 전처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처는 만삭 때까지 술 먹기를 반복했고 술 먹는 걸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자살 시도를 했다. 출산예정일 한달전에도 똑같이 다툼이 있었고, 집을 나간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술을 마셨다. 그날 아내는 모텔방을 잡아 또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서도 배달어플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고 술 때문에 모유수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아내는 '자기가 놀다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낙하 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며 "유죄 판결 다음 날 면접 교섭을 와서도 (아내는) '강아지가 너 때문에 죽었다'며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 술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하나"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 밖으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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