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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 15년 동거女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男…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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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폭행치사 아닌 살인"…무기징역
2심 "우발적 살인"…징역 35년 감형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간 함께 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당시 61세)씨와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음주, 외박 등의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오전에 귀가한 자신에게 B씨가 타박을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으며, 유기한 시신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5년간이나 함께 산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토막 내는 것도 모자라 불을 질러 태우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참회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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