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동물원 운영자가 멸종위기종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동물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0)씨와 동물원 운영법인 B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동물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8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서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및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현재 멸종위기종 8종은 서천 국립생태원 등 환경청 보호시설 및 다른 동물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육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한 최초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움직임에 발맞춰 향후에도 국내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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