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대구시장·경북도지사 4월 중 공천 끝낸다

광역단체장 4~6일 공천 신청…기초단체장·광역의원 등 4~8일

국민의힘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공천을 이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 출마할 이들은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 공천 신청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광역·기초 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접수한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과 공관위원을 맡은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은 4월 중순경 경선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자들이 발 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신인 발굴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가산점 적용 계획도 밝혔다.

광역단체장에 나서려는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도전자 중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치 신인은 공직선거 출마 무경험자를 뜻한다. 임명직 고위 공직자 이력이 있더라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출마 이력이 없더라도 정치 신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천 배제 도덕성 기준도 공개됐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 이력이 있으면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 형사 전력이 있으면 배제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등 부적격 기준도 신설했다.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기초의회 후보자의 경우 세 번 연속으로 '가군'에 추천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4일부터다. 지방의원 출마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 의무 응시해야 한다. 공천 심사에 평가 결과가 적용되어서다.

한편, 대구경북 최다선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측은 "대구가 탄핵의 아픔을 딛고 '여당 도시'로 새롭게 출발할 시점에 정권과 호흡을 맞출 시정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가 많다"면서 "숙고해 이르면 일요일에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 주 의원이 대구시당 공관위 참여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거취 표명이 늦어지면 공관위원 구성 등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장고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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