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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한동훈 무혐의"…'검언유착' 주장 '제보자X'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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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6일 '채널A 사건'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표현했다.

그는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은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최강욱 씨 등의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간부와 KBS의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씨의 계좌추적을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 및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대해 이정수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 이를 이틀 만에 승인한 맥락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던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해 채널A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보자X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제보자X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 보도로 언론사(채널A)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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