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겠다'거나 '골프 회원권을 할인구매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고객들의 돈만 받아챙긴 전직 수입차 딜러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고급외제차 판매업체 소속 딜러로 근무하며 판매 실적을 높이고자 고객들에게 골프회원권을 제공하는 등 무리한 판매를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A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소위 '돌려막기' 행태를 이어오다 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을 통해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 4명에게서 19회에 걸쳐 모두 3천97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객을 속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통해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면 할인이 가능하다거나,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미리 내면 차량 출고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차량은 취등록세가 리스비에 포함돼 존재하지도 않는 명목이었다. 범행 막바지에 A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되지도 못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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