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깨웠다" 흉기로 교사 찌른 고3…영장심사 출석땐 '묵묵부답'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 A(18)군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 43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렀나.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교사와 친구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서둘러 법원으로 입장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고,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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