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 43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렀나.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교사와 친구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서둘러 법원으로 입장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B(47)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갔고,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뚝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