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간부가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했던 감사원 직원이 법정에서 "(삭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 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했다.
앞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 지원을 맡았던 감사원 직원이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 사실에 힘을 싣고 나섰다.
해당 직원은 대전지검 수사 검사가 '처음으로 삭제 파일을 발견했을 때 당시 상황'을 묻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면서 "데이터를 삭제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산업부 변호인 측은 앞선 지난 5일 공판에서 '삭제됐다던 파일은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온라인 서버 저장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직원은 "웹 디스크 계정을 확인할 당시엔 특별한 자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산업부 직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한 최종 시기(2020년 1월쯤)와 디지털 포렌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점(2020년 4∼5월쯤)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감사원 직원은 "(2020년 1월 즈음) 감사 초기엔 월성 원전 주관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포렌식에 집중했다. 이후 산업부 측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감사로 확대하면서 저희가 투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과 6월 21일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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